top of page

해체(철거) 계획서 작성

Preparation of Dismentling plan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제도 강화 (2022년 8월 개정)

22년 8월 해체(철거)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세움구조안전기술에
서는 경험과 노하우로 철거, 해체 공사 시 위험 요소들을 예측하고 사고를 미연에방지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시킵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4장 제 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신고대상

​※ 연면적 500m² 미만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대상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하층과 지상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공사 특수신고대상

​※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하체하는 건축물

​절차 및 수행

신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

해체계획서

허가권자

허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

특수

허가를
받으려는 자

해체계획서

허가권자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한국시설
안전공단

​SEUM Structural Safety Technology Inc
​(주)세움구조안전기술
​(우) 04790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2길34, 613호(서울숲에이원센터)
세움_문서용2_edited.png
Tel :  02) 6951 - 4880
Fax : 02) 6951 - 4889
e-mail : seumes@seumes.com
Copyright@2017 SEUM Co.,Ltd.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