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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구조설계

최적화 구조설계

Optimization structural design

최적화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주)세움구조안전기술은 구조기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주, 시공자,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물을 설계합니다.
​당사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제성

합리적인 구조재료의 선정
​효율적인 구조시스템 제안

안전성

풍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사용성

풍하중에 의한 변위제한

지진하중에 대한 층간변위만족​

시공성

시스템 거푸집 사용성 검토

​공기단축을 위한 공업화 공법

건축물 안전진단

건축물 안전진단

Building safety examination

​최적의 보강안을 선정하고 제공합니다.

(주)세움구조안전기술은 국토교통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 기관으로, 건축물의 유지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은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건축물 붕괴,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절차

Building safety examination procedure

내진성능평가 및 성능기반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성능기반 내진설계

Seismic design and examination

내진성능평가란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의 설계가 내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축구조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내진성능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진성능평가 업무의 흐름도 (교육시설)

자료조사

내진성능 예비평가

내진성능 만족

아니오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내진성능 만족

아니오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내진성능 만족

아니오

내진보강

내진보강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평가 업무의 흐름도 (시특법 대상)

자료조사

현장조사

- 재료강도, 지반분류 결정

- 횡력저항시스템 및 중요도계수의 결정

- 설계스펙트럼가속도와 지진하중의 산정

주요입력정보의 결정

선형구조해석 및 내진안전성판정

필요시

m계수법 또는

비선형절차에 의한

​내진안전성판정

비구조요소평가

필요시

내진성능

​향상방법제시

내진성능 만족

아니오

종합결론

성능기반 설계

성능기반설계법은 비선형해석법을 사용하여 구조물 초과강도와 비탄성 변형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해석에 고려하여 구조물이 주어진 목표성능수준을 정확하게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으로, 시스템 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물과 다양한 성능수준을 만족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다음 순서로 적용합니다.

01.

목표 성능수준 설정

02.

기본설계 ​(선형 해석)

03.

비선형 모델링 구축

04.

비선형 해석​ 결과 검토

05.

설계완료

구조감리지원

​구조 감리 지원

Structure supervision support

​보다 더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주)세움구조안전기술은 건축현장에서 구조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시공 오류 또는 부실 공사를 사전 차단하고, 공사 중 필요한 구조 기술 등을 지원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공사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지원 축적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현장 구조기술 지원

현장 구조기술 지원

Structure service support

(주)세움구조안전기술은 건설현장에 직접 구조기술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현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임시 가설물

일지라도 기술력을 공급하여,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앞장섭니다.  

가설 구조물 설계

​비계, 거푸집, 흙막이 지보공, 숙소 등 현장에서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 구조물을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합니다.

현장1.jpg
현장2.jpg
Looking Over Architectural Plans
해체(철거) 계획서 작성

해체(철거) 계획서 작성

Preparation of Dismentling plan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제도 강화 (2022년 8월 개정)

22년 8월 해체(철거)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세움구조안전기술에
서는 경험과 노하우로 철거, 해체 공사 시 위험 요소들을 예측하고 사고를 미연에방지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시킵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4장 제 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신고대상

​※ 연면적 500m² 미만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대상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하층과 지상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공사 특수신고대상

​※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하체하는 건축물

​절차 및 수행

신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

해체계획서

허가권자

허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

특수

허가를
받으려는 자

해체계획서

허가권자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한국시설
안전공단

리모델링 검토

​리모델링 검토

 Remodeling Structure Check

리모델링(Remodeling) 검토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에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위해 사전에 진행하는 구조안성검토 입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리모델링의 개념 및 범위

(Remodeling)

리모델링

(Maintenance)

유지ㆍ관리

(Repair)

보수

(Renovation)

​개수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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